김해시, 26일까지 AI 위험주의보 발령

박수경 기자 승인 2021.12.01 10:37 의견 0
고병원성 AI 발생 시·군 가금 및 가금부산물(종란·분뇨)에 대한 관내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가금농가에 대한 방사사육 또한 금지하고 있다. [자료=김해시]

[한국정경신문(김해0=박수경 기자]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 철새도래지(나주시·부안·이천·음성군 등)와 가금농장(나주시·음성·강진·담양군)에서 상시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김해 전역에 위험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앞서 김해시는 가금농장 차단 방역수칙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18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동절기 AI 방역 행정명령(10건) 및 공고(8건)를 발동했다. 야생조류에 대한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새도래지(한림면 화포천) 인접도로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구간을 운영 중이다.

이와 더불어 생축, 사료, 분뇨 등 타 지역 축산관련 차량의 관내 진입 시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가금농장을 출입할 수 있도록 24시간 축산종합방역소를 상시 가동하고 있으며, 철새도래지 및 방역취약지역에 대해 매일 순회 소독이 될 수 있도록 방제차량(공동방제단 3대, 시 2대) 5대를 상시 운영 중이다.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 분포를 보면 총 8건 중 6건이 육용오리에서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김해시는 오리 사육농가에 대해 공수의 및 전담관을 동원, 매일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증세 발견 시 즉각적인 신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농가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전국 가금농가 및 야생조류에서 지속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됨에 따라 농장 자체 차단방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가금농장은 반드시 4단계 소독이행(농장 입구 및 내부 매일 청소 소독,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부 매일 소독) 사항을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김해시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신속 체계적인 방역정책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I,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한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지난 9일 경남도 가축방역 특별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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