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빛공해 방지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

최규철 기자 승인 2021.12.01 10:46 의견 0
[자료=경남도청]

[한국정경신문(창원)=최규철 기자] 경남도는 도내 시 지역 전체(8개 시, 4147.1㎢)를 대상으로 용도지역별로 구분하여 빛방사 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고시하여 내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빛방사 허용기준 적용대상 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의 공간조명과 허가대상 옥외광고물의 광고조명 그리고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이상 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위락시설에 설치되는 장식조명이 대상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시설개선에 따른 관리자의 부담과 조명기구 수명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로부터 3년 후인 2025년 12월 1일부터 허용기준을 적용받는다.

빛공해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이나 비추고자 하는 조명 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으로 인해 눈부심, 생체리듬교란, 수면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생태환경에도 악영향을 준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완료한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용역결과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율이 57.6%로 나타나 빛공해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였으며, 향후 환경친화적 빛환경 관리를 통하여 빛공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은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으로 경남도의 체계적인 빛공해 관리 기반이 마련됐으며, 보다 쾌적한 야간 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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