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줄인다..증권사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 금소법 적용

윤성균 기자 승인 2021.11.29 14:47 의견 0
29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출자) 권유시 판매 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를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료=윤성균 기자]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12월부터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상품을 판매할 때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판매 절차가 적용된다. 증권사는 금소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업무 수행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출자) 권유시 판매 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를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조합 출자지분에 대한 투자 권유할 때도 금소법상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를 준용하고 금소법과 각사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업무수행에 준수할 기준·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이다.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1984년 도입됐다. 2016년 금융투자업자의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겸영 허용 이후 증권사를 통한 개인 조합원 모집이 급증하는 등 시장이 급성장했다.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는 고위험 투자에 해당됨에도 일부 증권사는 투자 권유 시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지난 9월 신기술조합 투자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금소법 준용 등 행정지도를 예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권유와 관련된 행정지도에 대해 사전예고와 금융감독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행정지도는 증권사로 하여금 신기술조합 출자지분 투자권유와 관련된 판매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라며 “일반투자자가 본인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후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투자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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