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도입 5개월, 갱신계약 예상치 밑돌아..5건 중 1건 수준

김제영 기자 승인 2021.11.26 16:18 의견 0
전월세신고제 시행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제영 기자] 올해 6월 전월세신고제 도입 후 임대차 계약의 갱신거래는 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는 절반 이상, 전체 갱신계약 중 임대료를 5% 이내 올린 경우는 76.3%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신고제 도입 이후 지난달까지 5개월 동안 전국 총 50만9184건의 임대차 거래가 신고됐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기간 확정일자 신고(47만5668건)까지 이뤄진 건수를 합하면 전·월세 거래량은 98만4852건이다.

신고제에 따라 신고된 전·월세 계약 중 신규계약은 80.3%, 갱신계약은 19.7%로 나타났다. 계약 갱신 여부는 확정일자 신고로는 파악되지 않는다. 이 같은 갱신율은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수준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 21일 임대차 3법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3법 시행 전 임대차 갱신율이 1년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에서 시행 후 10채 중 8채(77.7%)가 갱신되는 결과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제도 도입 초기 1년간은 계도기간이 있어서 확정일자가 필요한 신규계약의 신고가 많고 갱신계약 신고는 소극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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