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최규철 기자 승인 2021.11.25 14:47 의견 0
경남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2021년 12월~2022년 3월) 중 집중 실시한다. [자료=경남도청]

[한국정경신문(창원)=최규철 기자] 경남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2021년 12월~2022년 3월) 중 집중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과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운행차 중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노후경유차, 화물․버스, 학원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단속과 공회전(5분 이상)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 적발된 기준초과차량은 개선권고 및 차량정비 등을 안내하고, 개선명령을 통보받은 차량 소유주는 15일 이내에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미이행시에는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공회전 제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차 계도, 2차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차량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차량 정비 및 점검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평소 차량 점검과 정비를 꼼꼼히 하는 등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에 도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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