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경기도 5등급 차량 본격 운행 제한

김영훈 기자 승인 2021.11.22 12:46 의견 0
22일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자료=경기도]

[한국정경신문(수원)=김영훈 기자] 경기도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과 대기배출 사업장 집중점검 등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운행 제한 단속유예․제외 대상을 대폭 줄이는 등 강도 높은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박성남 국장은 "경기도는 인구, 자동차, 사업체가 전국에서 제일 많아 미세먼지 관리에 불리할 뿐 아니라 31개 시군의 다양한 특성으로 일관된 정책추진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번 계절관리제 3회차 시행 기간에는 실속 있는 분야별 대책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간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는 3차 계절관리기간을 맞아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업무협력 등 6대 부문에서 16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경기도]

도는 3차 계절관리기간을 맞아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업무협력 등 6대 부문에서 16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수송분야 대표과제인 배출가스 5등급차량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제2차 계절관리기간부터 시행됐던 사항으로, 조례개정과 수도권 3개 시도 합의를 통해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서 본격 시행된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기간의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서만 제출해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었지만 이번에는 저공해조치 부착불가 차량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소상공인 차량만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차량등록지가 비수도권인 5등급 차량은 내년 9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신차출고 지연 차량에 대해서는 출고시까지 유예한다.

22일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자료=경기도]

산업분야에서는 경기도에 소재한 약 1만 9400여개 대기배출사업장 중 3종이상의 대형사업장과 민원다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400여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도 소속 산하기관 72개소를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에너지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도내 주요 상권 등 민간은 에너지 절약 및 미세먼지 저감 행동요령을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생활분야에서는 직접적인 초미세먼지 1차 배출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513대의 도로청소차를 활용해 시군과 함께 주요도로 재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촌의 경우 농업잔재물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파쇄기 운영인력 70명을 지원해 '찾아가는 영농잔재물 파쇄 서비스'를 중점 운영할 계획이다.

박성남 환경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민이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