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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실적에 따라 은행 등 금융사들의 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을 우대하기로 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실적에 따라 은행 등 금융사들의 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을 우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주담대 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분할상환 대출 취급 실적과 연계해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를 확대할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에서는 주택금융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은행 등이 주택 관련 대출을 취급하면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주신보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사의 출연요율은 기준 요율에 차등 요율, 우대 요율을 합산해 결정된다. 현행 우대 요율 제도는 금융기관이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 초과 달성도 등에 따라 0.01%~0.06%를 감면해주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우대 요율의 폭을 0.01~0.10%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대요율의 폭을 확대해 금융회사의 구조개선 노력을 독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출연금의 과오납금 정산 방식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다음 달 출연금에서 가감해 정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