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27일부터 접수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오는 11월3일부터 현장 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료=통영시]

[한국정경신문(통영)=김영훈 기자] 통영시는 27일부터 접수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오는 11월3일부터 현장 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지침에 따라 지난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통영시의 경우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직접판매 홍보관이 해당되며, 약 3370개소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과에 접수창구를 마련해 11월3일부터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접수 및 안내를 도와줄 예정이다.

손실보상은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확인 지급 및 신속 지급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신속보상의 경우 11월3일부터, 확인지급의 경우 11월10일부터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누락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