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조기 시행된다..“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4~5%대 관리”

윤성균 기자 승인 2021.10.26 11:31 의견 0
고승범 금융위원장 [자료=금융위원회]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 시행한다.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DSR이 적용되고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DSR 규제가 확대된다. 개인별 DSR 산정 때 카드론도 포함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10시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7월에 시행한 지 3개월여 만에 나온 추가 대책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목표로 가계부채 관련 시스템리스크 촉발소지 차단 및 금융불균형 해소와 중단없는 실수요대출 공급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를 내세웠다. 목표 달성을 위한 3대 과제로 ▲상환능력 중심 대출심사 공고화 ▲급증분야 맞춤형 관리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 등을 설정했다.

금융당국은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취급 관행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DSR 규제를 조기 시행하고 제2금융권 DSR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의 경우 DSR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으로 총대출액 2억원 초과에 대한 DSR 적용 시기를 내년 7월에서 내년 1월로, 총대출액 1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내년 7월로 각각 앞당기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제2금융권 DSR 기준도 강화된다. 차주 단위 DSR은 제2금융권 기준을 60%에서 50%로 강화하고 최근 증가세가 높은 권역 규제비율을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DSR 계산 때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 만기’로 축소한다. 현재는 DSR 산출 때 대출만기를 최대만기 등으로 일괄 적용해 대출 기한을 늘릴 수 있었다.

최근 풍선 효과로 급증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위해 내년 7월부터 상호금융권 준조합원의 예대율(예금과 출자금 대비 대출액의 비율) 산출 때 조합원과 대출 가중치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차주단위 DSR 산정시 카드론도 포함하고 DSR 산출 만기는 원칙적으로 ‘약정 만기’를 적용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늘렸다. 카드론 동반부실 차단을 위해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론 취급 제한 또는 한도감액의 최소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치도 내년부터는 상향 조정된다. 개별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목표가 내년엔 80%로 책정돼 분할 상환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6월 말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비중은 73.8%다. 전세대출 및 신용대출의 분할 상환을 지속해서 유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금융사의 가계대출 관리체계도 체계화된다. 회사별 가계부채 관리계획 수립 제출시 CEO 및 리스크관리위 이사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대출 중단이 없도록 분기별 공급계획을 마련하도록 한다.

협회 중심으로 가계대출 취급시 관련서류 및 심사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 후 개선필요사항을 정비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취급시 적합성·적정성 원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된다. 각종 대출 약정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서민층 실수요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예외인정, 실수요 우대 등 보완을 추진한다.

우선 4분기 취급된 전세대출은 총량한도에서 제외된다. 다만 서민층 실수요자 위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집단대출도 총량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사례가 없도록 관리한다.

또한 결혼이나 장례, 수술 등 실수요로 인정되면 연소득 대비 1배로 제한한 신용대출 한도에 일시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차주단위 DSR 확대로 농민의 농지 등 비주담대 차주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소화된 사업자대출 절차를 마련한다.

서민 취약계층 대상 중금리·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도 지속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중금리대출과 서민금융상품 공급은 각각 35조원, 10조원대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부채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 정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대응을 차질없이 추진해 내년도 증가율이 4~5%대의 안정화된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내년도 실물경제 흐름과 자신사장 변화, 금융시장 동향 등을 보아가며 관리목표 미세조정 등 유연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가계부채에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11월부터 금융위·금감원·금융권 합동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 TF는 이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이 차질없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추가 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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