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 A재개발조합 직접 시범 점검..불법 수의계약, 억대 세금미납 등 28건 적발

김영훈 기자 승인 2021.10.24 13:12 의견 0
24일 경기도는 시흥시 소재 A 재개발조합을 점검해 불법 수의계약, 1억원 이상 세금 미납 등 28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자료=경기도]

[한국정경신문(수원)=김영훈 기자] 경기도가 시흥시 소재 A 재개발조합을 점검한 결과 불법 수의계약, 1억원 이상 세금 미납 등 28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재개발·재건축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시·군으로부터 점검 대상 조합을 취합했고, 이 중 시흥시의 A 재개발조합을 지난 8월23일부터 27일까지 점검했다. 시·군이 아닌 경기도가 재개발 조합을 직접 점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28건의 적발 사안 중 고발 5건, 시정명령 2건, 주의 15건, 해당부서 통보 1건 등 23건을 조치했으며, 나머지 5건은 기존 고발 사안이거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후 처리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A조합은 일반경쟁입찰 대상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함에 따라 도가 고발 조치했다는 것. 건축물 전체가 아닌 시설물 일부 분야를 시공하는 전문건설공사는 1억원 이하, 기타 용역은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A조합은 1억 2000만원 규모인 일반경쟁입찰 대상 계약을 8000만원과 4000만원으로 나눠 수의계약했다. 또한 3억 5000만원 규모의 분양대행 용역도 수의계약했다.

재개발 조합총회 개최 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진행한 것도 적발됐다. 정부 예산을 국회에서 사전에 의결하듯이 재개발 조합도 해당 연도 세부 사업비를 사전 명시해 집행 전에 미리 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A조합은 총회 의결 없이 이주관리 용역업체와 16억원에 계약한 이후 증빙자료도 없이 21억원을 증액해 37억원에 변경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고발 조치됐다.

이 밖에 도는 사무장 성공보수 원천징수 누락 등 1억원 이상의 세금 미납에 대한 시정명령을 했고, 정보공개 미흡 등 경미한 사안은 주의를 내렸다.

한편 경기도는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민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온라인 강의를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에 개설하고, 조합 비리 신고포상금을 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1조원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 부당한 계약과정에 많은 부조리가 숨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모두 조합원과 입주자 부담이며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며 "앞으로 시.군과 협력해 이런 불법행위는 반드시 찾아 근절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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