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DSR 규제서 전세대출 빠진다..고승범 위원장 “실수요자 보호 취지”

윤성균 기자 승인 2021.10.21 11:46 의견 0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주 발표될 예정인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적용하는 방안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위원장에게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구체적인 수단으로 DSR을 현실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실수요자 보호는 정책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인데 한편으로 정책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현재 차주단위(개인별) DSR 기준은 은행권 40%, 비(非)은행권 60%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 문제는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방안을 강구해 봤다”며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전세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도 실수요 범위 내에서 전세대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다음주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발표하려고 하는데 전세대출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DSR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으나 이번에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며 “전세대출과 관련해 금리나, 갭 투자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보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6일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가계 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DSR 규제 적용 확대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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