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곡동 도시개발사업' 주민-시행사 갈등 고조..사태 확산될까

강헌주 기자 승인 2021.10.20 19:09 의견 32
인천시 서구 대곡동 대곡 3-2구역 도시개발조합 표지판

[한국정경신문=강헌주 기자] 인천시 서구 대곡동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주민과 시행사간 갈등이 점차 고조되는 가운데 사태가 확산될 지에 관심이 모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대곡동 대곡 3-2구역 주민들은 부동산 개발회사 W사와 토지매입 과정을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대곡3구역은 인천 서구와 경기 김포의 경계 지역으로 사업지 인근에 검단신도시가 있다. 이 지역은 2013년 검단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가 취소된 곳으로 2018년부터 일부 시행사가 토지매입에 나서면서 관심이 뜨거워졌다.

대곡3구역은 1, 2구역으로 나눠 추진되고 있는데 3-1구역은 55만8315㎡, 3-2구역은 81만6935㎡로 알려진다. 개발이 이뤄지면 신도시가 탄생할 수 있는 규모다.

두 구역 중 3-2구역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역주민과 시행사간 갈등은 대곡3-2구역의 토지매입 과정에서 발생했다. W사가 토지대금의 1%에 불과한 약정금으로 대규모 토지를 선점한 것.

지난 2020년 하반기 이 지역 주민들은 부동산개발회사 W사 A 대표로부터 땅값을 후하게 쳐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A 대표는 앞서 2018년 1월 대곡동 소재 도로 70㎡(약 21평)를 1100만원에 샀다. 도로를 산 뒤 김 대표는 토지주 자격으로 대곡3-2구역 도시개발을 이끄는 핵심으로 떠올랐다고 한다. 시세보다 높은 ‘평당 200만 원 이상 주겠다’는 약속에 계약서에 사인하는 주민들이 늘어났다.

당시 김 대표가 대곡 인근 지역인 김포에서 오래 살았고, 개발사업도 많이 했던 사업가로 알려지면서 계약서에 사인하는 주민들이 늘어났다.

그러나 주민들은 W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약정금’의 함정이 숨어있는 걸 몰랐다. 엠스플뉴스 보도에 따르면 W사는 8억4000만원의 토지를 확보하며 지역 주민에게 ‘약정금’으로 570만 원을 지불했다. 지역 주민이 받기로 한 계약금은 8400만원이다. 주민들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면 1억6800만원을 W사에 줘야 한다는 점이다.

주민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또 다른 시행사인 G사가 등장하면서부터다. G사는 W사와 계약하지 않은 다른 주민들과 계약하면서 주민들에게 토지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10억원대의 같은 토지라도 G사와 계약한 지주는 계약금으로 1억원을 받고, W사와 계약한 지주는 1000만원만 받은 셈이다.

결국 약정 계약에 불만을 품은 일부 주민이 W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갈등이 표출됐다. 주민들은 W사에 보낸 내용증명에서 ‘부동산 매매약정 계약은 정상적인 계약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매매약정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에 W사는 내용증명을 보낸 주민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에 들어갔다.

주민과 W사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한 가운데 A씨가 W사의 실제 대표가 아니라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W사 A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W사의 대표가 아내로 돼 있는 게 맞다”며 “다만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J빌딩 사무실은 사업장 주소로만 쓰고, 실제 사무실은 경기도 김포 마산동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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