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푼 금융당국, 이달 가계부채 대책에 'DSR 조기 적용' 가닥

이정화 기자 승인 2021.10.17 10:59 의견 0
금융당국이 DSR 규제를 조기 강화하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금융당국이 조만간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에 강화하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17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에 나올 가계부채 보완 대책은 상환능력에 맞게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자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개인별 DSR 규제 확대 시기를 앞당기는 쪽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실수요 서민 보호 차원에서 전세대출만 총량관리한도에서 제외됐고 가계 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DSR 규제란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제도다. 현재 DSR 기준은 은행별로 평균 40%, 비은행 금융사별로 평균 60%가 적용된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때로, 1년 후에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할 때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또 금융당국은 가계 부채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DSR 규제를 앞서 발표된 일정보다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이 보완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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