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업정책자금' 부당집행 연 평균 225억, 250건 이상 발생..위반사례도 각양각색

안병길 의원 "농업정책자급 부정집행, 자산 담보 방식의 융자 바뀌어야"

김영훈 기자 승인 2021.10.16 16:40 의견 0
16일 안병길 의원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농협의 농업정책자금 부당집행 사례가 최근 5년간 총 1125억원, 연 평균 225억원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료=안병길 의원실]

[한국정경신문=김영훈 기자] 농협에서 정책자금을 부정 사용한 사례가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위반 사례도 각양각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의 농업정책자금 부당집행 사례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6월) 총 1125억원, 연 평균 225억원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2018년, 2019년의 경우 매년 699건의 적발 사례가 드러났고, 지난해에는 무려 1000건이 넘는 불법 사례가 확인됐으며, 올해는 6월까지 확인된 건수만 해도 459건에 달한다.

2018년 농식품부에서 농업정책자금 부당 대출 방지 및 사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농협의 정책자금 대출시스템을 보완하고 심사를 강화해 과다 대출을 방지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바뀐 것은 없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공무원·공기업 직원에게도 농업종합자금을 대출해 준 사례도 나왔다. 모 농협은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농업종합자금으로 원예용 시설하우스 신축자금 28억원을 대출 취급하고, 또 다른 농협에서는 공기업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농업종합자금으로 원예용 시설하우스 신축자금 4600만원을 대출해 줬다는 것이다.

농협의 상근 임직원은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같은 기본 서류조차 확인하지 않아 대출이 진행된 경우도 있다.

또 다른 부정집행 사례로 농촌주택개량자금 지원주택을 숙박시설로 운영하도록 방치한 경우도 있다.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신축했다가 해당 주택을 숙박시설(펜션)으로 운영하고 있어,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되지만 농협은 사업시행기관 통보, 채무인수 또는 대출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이 외에도 사업취소 통지자의 대출금 회수조치 미이행도 있었다. 모 농협은 후계농업인 육성자금 1억원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해 사업시행 기관으로부터 사업취소 및 융자금 회수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병길 의원은 "정책자금 검사 결과를 보면, 정책자금 대출 강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면 같은 정책자금 검사 대상기관인 수협과 산림조합의 경우 최근 5년간 불법 적발 사례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현재 농업금융은 자산을 담보로 융자받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 보니 정책자금도 이런 방식에 집중돼 있다는 한계가 이런 결과를 낳은 것 같다"며 "농업 부문의 특수한 투자 환경을 고려해 유형별 자금 조달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장단계별 자금 지원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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