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징계자 10명 중 8명이 '포상' 공로자..징계 수위 낮아져 솜방망이 처분 남발

최근 5년간 포상 이유로 면직이 정직으로, 감봉이 견책으로, 견책이 경고로 낮아져
김선교 의원 “폭행자에게 포상 수여 납득 안돼, 포상 수여제도 전면 재수정 필요”

김영훈 기자 승인 2021.10.15 14:03 의견 0
김선교 의원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수협’) 및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6~2021.6월)의 임직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실제 처벌은 포상 등의 이유로 수위가 낮아져 포상제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료=김선교 의원실]

[한국정경신문=김영훈 기자] 최근 5년간 수협 임직원의 징계 건수가 매년 증가한 반면, 실제 처벌은 포상 등의 이유로 수위가 낮아져 수협의 포상 제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수협’) 및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6~2021.6월)의 임직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협 임직원의 징계 건수는 2016년 4건에서 2017년 7건, 2018년 10건, 2019년 13건, 2020년 15건, 2021.6월 기준 7건으로 매년 증가해, 총 56건으로 조사됐다는 것.

이 중 79%인 44명은 포상 및 업무 기여 등을 이유로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 2017년 가락동공판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비축 수산물을 부당하게 판매했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요구받았으나, 포상을 수여 받은 공로를 인정받아 6개월 정직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졌으며, 같은 해 B씨와 C씨도 자회사의 부당한 승진 인사에 개입해 각각 면직 처분을 요구받았지만, 포상 및 업무 기여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경감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19년 상호금융부의 D씨는 직원 폭행 및 상습적 폭언 등, 복무 규정 위반 등의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요구받았지만, 포상 공로를 인정받아 감봉 1월로 경감조치를 받았다. 같은 이유로 감봉 1월, 견책 처분을 요구받은 경북본부의 E씨와 경인본부의 F씨도 포상을 이유로 각각 견책, 경고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표는 최근 5년여간 비위사실에 대한 처분 요구 및 조치 현황. [자료=김선교 의원실]

올해도 포상을 이유로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유통사업부의 G씨와 구리공판장의 H씨는 부당 외상거래 및 내부통제 소홀에 따른 사고 발생을 이유로 각각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요구받았지만, 감봉 1월로 경감됐고, 같은 이유로 감봉 1월의 처분요구를 받은 구리공판장의 I씨도 포상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최근 5년간 수협 임직원의 징계 건수가 매년 증가해 우려스럽지만, 포상을 이유로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며 "특히 직원 폭행 및 상습적 폭언을 일삼는 임직원이 포상을 수여한 자체가 문제로, 포상 대상자 선정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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