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앞두고 거리두기 완화..사적모임 수도권 8명·비수도권 10명 허용

김성아 기자 승인 2021.10.15 11:24 의견 0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 일부 거리두기 방안이 완화되면서 일상회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성아 기자] 정부가 위드코로나 시행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일부 완화했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이 수도권 최대 8명·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늘었다.

3단계 지역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현행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확대된다. 결혼식은 식사 제공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까지 참석 가능하며 야구·축구 등 실외 프로스포츠 경기장에는 접종완료자에 한해 관중석의 30%까지 입장을 허용한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각 4단계·3단계 거리두기 단계 방역 조치는 2주 더 연장된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일일 신규 확진자 수도 감소세에 있지만 여전히 하루 1500명을 웃도는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본은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해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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