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최근 5년간 징계받은 직원 376명, 이중 경위 이상 간부급 184명 차지

정점식 "해경 조직기강 해이 심각, 조직쇄신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해"

김영훈 기자 승인 2021.10.13 17:07 의견 0
정점식 의원은 해양경찰청 국감에서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 직원들의 징계를 받은 인원이 376명에 달하고 이중 경위 이상의 간부급직원들이 184명에 달하는 등 조직 기강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자료=정점식 의원실]

[한국정경신문=김영훈 기자]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 직원들의 징계를 받은 인원이 376명에 달하고 이중 경위 이상의 간부급직원들이 184명에 달하는 등 조직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해양경찰청 국감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정점식 의원(통영.고성)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9월) 해양경찰청 직원(일반직, 해경공무원 포함) 징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376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에 따라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히 한 때에는 제79조(징계의 종류), 제80조(징계의 효력)에 따라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해양경찰청 직원들의 징계사유별로는 품위유지 위반 92명, 음주운전 72명, 직무태만 53명, 성실의무 위반 40명, 갑질 35명, 성 비위 35명 등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돼, 해경 내부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감봉은 226명이었으며, 중징계인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처분을 받은 자는 151명(40%)이었다.

이를 직책별로 살펴보면 치안정감 1명, 경무관 2명, 총경 6명이었으며 경위~경정 간부는 175명, 경사~순경은 14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위 이상의 중간급 이상의 간부는 184명(49%)에 달했다.

정점식 의원은 "공무원들의 징계 문제는 매년 지적되는 문제이지만 늘 이런 지적이 계속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강화된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해경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미스러운 일들을 근절하기 위해 해경청장을 비롯한 해경 직원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말뿐만이 아닌 확실하게 조직 문화를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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