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백신 개발 임상시험 중 심근경색 부작용 사망자 발생..식약처 보고 받고도 미공개

김영훈 기자 승인 2021.10.09 18:26 의견 0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백신 개발 임상시험 중 심근경색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해 식약처가 관련 보고를 받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강기윤 의원실]

[한국정경신문=김영훈 기자] 국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창원 성산)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백신 임상시험 중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susar) 보고 사례'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백신 개발 임상시험 중 심근경색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해 식약처가 관련 보고를 받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코로나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실험 중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기업은 식약처에 즉각 보고하게 돼 있다.

식약처에 보고된 사례에 따르면 모 기업에서 실시했던 임상시험 중 올해 9월 심근경색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한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보건복지부, 질병청 2일차 국정감사에서 코로나백신 접종 부작용과 이상반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이야기로 국감장이 숙연해졌다"며 "국내 코로나 백신개발 임상시험 중 심근경색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25일 개최된 '코로나백신, 치료제 개발 범정부위원회' 6차회의에서 당시 식약처장은 "코로나백신 임상시험 부작용 등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공개할 계획"이라면서 "국민 불안감 해소 및 신뢰제고를 위해 진행과정에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강기윤 의원은 "향후 이러한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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