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일가, 계열사 주식 2조원 판다..상속세 납부 일환

권준호 기자 승인 2021.10.09 10:07 의견 0
삼성전자 서초사옥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권준호 기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등 삼성일가가 삼성전자를 포함해 2조원이 넘는 계열시 주식 매각에 나선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서 받은 유산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홍 전 관장은 지난 5일 삼성전자 주식 1994만1860주에 대해 KB국민은행과 유가증권 처분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삼성전자 주식의 0.33%에 해당하는 것으로 8일 종가(7만1500원) 기준 1조4258억원에 달한다. 처분신탁의 목적은 '상속세 납부용'으로 계약기간은 내년 4월 25일까지다.

홍라희 전 관장은 삼성전자의 개인 최대 주주로 현재 2.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주식 매각이 이뤄지면 홍 전 관장의 지분은 1.97%로 떨어진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같은 날 삼성SDS 주식 150만9430주(1.95%, 8일 종가 기준 2422억원),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삼성생명 주식 345만9940주(2473억원)과 삼성SDS 주식 150만9430주(2422억원)에 대해 KB국민은행과 처분신탁 계약을 맺었다.

8일 종가 기준 이들을 모두 합치면 삼성 일가가 처분하려는 주식 가치는 2조1575억원 규모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일가는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생명 등 보유 주식의 일부를 법원에 공탁한 바 있으나 주식 처분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부연납이란 상속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기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이재용 부회장은 주식 매각을 위한 신탁 계약은 맺지 않은 대신 지난달 30일자로 삼성전자 주식 583만5463주(0.10%)를 추가로 법원에 공탁했다.

고 이건희 회장은 주식과 부동산, 미술품 등 약 26조원의 유산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계열사 주식 지분 가치만 약 19조원에 달한다.

삼성 일가는 지난 4월 용산세무서에 12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5년 연부연납을 신청했다. 주식 지분에 대한 상속세는 홍 전관장 3조1000억원, 이재용 부회장 2조9000억원, 이부진 사장 2조6000억원, 이서현 이사장 2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