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처리 기간 '법정 기한의 3배’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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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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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권준호 기자]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처리 기간이 법정 처리기한의 세 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처리기간은 평균 87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소비자원의 평균 처리일수는 97일, 2019년 83일, 2020년 80일에 달한다. 이는 법정 처리기한 30일의 3배에 해당한다. 또 처리 기간 최장 50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처리까지 걸린 최장기간은 297일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처리 기간은 245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한정 의원은 “‘소비자기본법’ 제66조에서는 법정 처리기간 30일 안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연장 기간이나 횟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근거로 소비자원이 내부지침(분쟁조정사무 수행지침)에 처리기간을 210일로(법정기간의 7배) 둔 것은 늑장처리 정당화를 위한 꼼수”라며 “소비자는 민원도 제기해보고 피해구제 요청도 해보지만 결국 해결이 되지 않아 분쟁조정 신청까지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빠른 권익 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처리에 신속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2018년 3081건, 2019년 3608건, 2020년 440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분쟁조정 성립건수도 2018년 1266건, 2019년 1625건, 2020년 2131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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