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상폐코인 수수료로 3140억원 챙겨..상장·상폐 관리도 허술

윤성균 기자 승인 2021.10.05 13:41 | 최종 수정 2021.10.05 13:42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가 상장폐지되는 부실코인들을 2년 넘게 거래해 3143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수수료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낫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입수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 6월 상장돼 있던 177개 코인의 13.6%인 24개 코인을 상장폐지했다. 업비트는 상장폐지된 24개 코인에 대한 거래 수수료로 업비트 전체 수수료의 4.34%인 1744억원의 이익을 거뒀다.

업비트가 코인 거래를 시작한 201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전체 기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298개 상장 코인의 48%에 이르는 145개 코인이 상장폐지됐으며 상장폐지 코인으로 얻은 수수료 3140억원은 전체 코인거래 수수료의 4조원의 7.78%에 이른다. 결국 2개 상장 코인 중 1개가 상장폐지되면서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졌다.

상장폐지된 145개 코인들은 평균 764일(약 26개월) 동안 업비트에서 거래됐다. 해당 기간 동안 업비트는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얻었지만 상폐 코인의 거래자 및 보유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민병덕 의원은 “업비트를 비롯한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상장등록절차와 상장폐지절차를 분석한 결과도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업비트에서 상장시 제공하는 ‘디지털자산보고서’는 표지를 제외하면 두 페이지 정도에 불과하며, 상장심사·상장폐지 절차 역시 두 페이지 분량의 간단한 절차만 기술돼 있다.

코인상장을 심사하는 태스크포스팀 구성과 관련해 “거래지원팀, 기술팀, 준법지원팀에서 최소 1인 차출해 구성한다”라고 명시한 부분을 보면 서너명의 직원이 상장심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들이 투명하고 체계적인 상장기준과 상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적용보다는 코인 거래 수수료에만 관심이 있는 업비트 등의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상의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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