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SK브로드밴드]

[한국정경신문=송정은 기자] SK브로드밴드(이하 SKB)는 30일 넷플릭스를 대상으로 망 이용 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올해 6월 SK브로드밴드 승소로 끝난 1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후속 조치이다.

SKB 관계자는 대해 "인터넷 망은 초기 구축 및 매년 유지관리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되기 때문에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이지만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 없이 회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다"며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반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반소를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자사가 구축하고 임차한 국내·국제 데이터 전송망을 이용해 넷플릭스가 이용자들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익을 얻고 있다" "그럼에도 넷플릭스가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망 이용대가에 상응하는 손실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SKB에 따르면 실제로 넷플릭스가 회사의 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2018년 5월 50Gbps 수준에서 올해 9월 현재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폭증했다.

SKB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망을 이용해 얻는 이익과 회사가 당연히 지급받았어야 할 망 이용대가의 손실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넷플릭스에게는 대가 없이 망을 사용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내 사법부도 SKB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넷플릭스는 SKB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지난 6월 패소한 후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이번 부당이득 청구 금액과 관련해 SKB는 통상의 재판 절차처럼 법원이 주관하는 감정 절차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SKB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서 인정한 망 이용의 유상성을 부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을 부정하는 것이다"며 "국내외 CP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를 넷플릭스도 똑같이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