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가을철 낚시어선 특별단속' 18일부터 10월말까지 실시

김영훈 기자 승인 2021.09.13 17:50 의견 0

13일 통영해양경찰서는 가을철 낚시객 증가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과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가을철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료=통영해양경찰서]

[한국정경신문(통영)=김영훈 기자] 통영해양경찰서는 가을철 낚시객 증가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과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9월부터 11월까지는 갈치, 감성돔 낚시 등 연중 낚시객이 가장 많은 시기로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낚시어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이번 특별단속은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8일부터 10월31일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출·입항 미신고와 허위신고',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등의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 '영업구역 위반행위(영해외측 불법영업)', '영업 중 선장의 낚시행위 등이다.

특히 구명조끼 미착용 등 반복되는 안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가을철 낚시 최성수기를 맞아 적극적인 안전관리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낚시어선업자와 이용객의 자발적인 실천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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