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자금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자료=금융위원회]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당국은 중견·중소기업의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석 연휴기간 총 19조3000억원의 자금지원에 나선다.
추석 연휴기간 중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예금 지급일도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자금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9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 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이는 전년대비 2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신규자금 총 3조원 공급)까지 대출한다. 결제성 자금 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KDB산업은행은 총 2조20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최대 0.4%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에 7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37만개 중소 카드가맹점은 별도 신청없이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기간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성도 높인다.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이후인 오는 23일로 자동 연기된다.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17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는 연휴 직전인 17일에 미리 지급이 가능하다. 예금의 경우는 추석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추석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급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추석 연휴 직전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할 수 있다.
추석 연휴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 3개 이동점포,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5개 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추석 연휴 중 디도스 공격 등 침해 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회사 간 신속대응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