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외부결제 홍보 허용..인앱결제 강제는 여전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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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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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애플은 앱개발자들이 외부결제 방식에 대한 정보를 이메일 로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앱 내 다른 결제 옵션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애플은 27일 미국 개발자와의 집단 소송과 관련해 외부 결제 홍보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 7가지 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 사항은 ▲연매출 100만달러 미만 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30%→15%) 최소 3년 유지 ▲앱스토어 검색 시스템 3년 유지 ▲외부결제 방식에 대한 정보의 이메일 공유 허용 ▲개발자 선택 가능한 기준 가격 수의 확장(100개 미만→500개 이상) ▲앱 불승인 시 이의 제기 절차 유지 ▲연간 투명성 보고서 작성 및 앱 심사 절차에 대한 통계 공유 ▲소규모 개발자 지원 기금 설립 등이다.
애플은 지금까지 개발자들이 외부결제 방식을 사용자들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금지하며 자체 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강제해 왔다. 이에 미국 개발자들은 지난 2019년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정책이 불공정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합의안이 법원에 의해 승인되면 해당 내용은 전 세계 개발자에게 적용된다.
필 쉴러 앱스토어 총괄은 “앱스토어는 이용자가 앱을 다운로드하는 가장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간이자 개발자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번창하며 성장시킬 기회의 장”이라며 “앱스토어의 궁극적 목표와 모든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이번 합의에 대해 함께 노력한 모든 개발자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애플이 결제 시스템 정책을 변경했지만 앱 내 결제 옵션이 추가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국 앱공정성연대(CAF)는 입장문을 통해 “여전히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더 싼 가격으로 다른 결제 옵션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하는 조치”라며 “애플이 앱 마켓의 완전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며 양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한국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앱 사용 중 앱스토어 외의 다른 결제 시스템을 쓸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특정 방식으로 앱 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와는 별개로 앱 개발자들이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25일 국회 법사위에서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제공자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애플·구글 등 거대 플랫폼의 독점에 제동을 건 세계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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