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개념 챙겨라”..CJ ENM, LGU+에 10년치 콘텐츠비용 소송 속내는
송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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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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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송정은 기자] 지난 6월 CJ ENM이 LGU+를 상대로 콘텐츠 사용료 인상을 요구하며 불거진 CP(콘텐츠 제공자)와 통신사업자간의 갈등이 '복수 셋톱박스 연동 서비스'에 대한 소송으로까지 번졌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 ENM은 LGU+가 지난 2009년부터 2019년 2월까지 제공한 '복수 셋톱박스 연동 서비스'가 저작권에 손해를 끼쳤다며 LGU+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5억원 규모이다.
복수 셋톱박스 연동 서비스란 한 가구에 1개 이상의 IPTV 셋톱박스를 설치한 경우에 예를 들어 거실에 설치한 셋톱박스에서 결제한 유료 VOD 콘텐츠(다시보기 서비스 등)를 안방에 설치한 셋톱박스에서도 무료로 감상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LGU+는 이 서비스를 소비자 편의를 위해 제공해오다가 SKB와 KT 등 타사 IPTV 기업들이 셋톱박스 기기별로 유료 콘텐츠 서비스 비용을 부과하고 여기서 나오는 추가수익을 CJ ENM 등 CP에게 추가 배분하자 지난 2019년 해당 서비스를 중단했다.
CJ ENM측은 LGU+가 협의없이 유료 VOD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가입자 확대를 노려 저작권에 피해를 끼쳤다며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CJ ENM 관계자는 "합리적으로 산정된 콘텐츠 대가가 양질의 콘텐츠 제작과 공급을 보장한다"며 "LGU+는 복수 셋톱 사용자들에게 정당한 대가 지급이 필요한 콘텐츠를 당사와 협의없이 오랜기간 무료로 제공해 왔다. 이에 CJ ENM은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콘텐츠 무산 사용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콘텐츠 저작권의 개념이 제대로 인정받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이 지난 6월부터 장기화하고 있는 LGU+와의 콘텐츠 사용료 인상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업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CJ ENM 관계자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일축했다.
CJ ENM 관계자는 "이번 복수 셋톱박스 연동 서비스 문제에서도 LGU+측이 오랜기간 무대응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진행한 소송"이라며 "지난 콘텐츠사용료 인상 협상과 이번 소송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LGU+측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LGU+ 관계자는 "복수 셋톱박스 연동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오직 LGU+ IPTV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위했던 것"이라며 "타 IPTV사에서 개별 셋톱박스로 유료 콘텐츠 비용을 지급하기에 LGU+도 그에 맞춰 관련 서비스를 중단했다. 일각에서 복수 셋톱박스 연동 서비스를 통해 LGU+가 100억원 가량의 이득을 편취했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계산한 것인지조차 불분명한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맞섰다.
LGU+ 관계자는 "아직 소장을 전달받지 못한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해 법무팀에서 면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번 소송을 놓고 다양한 소비자들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영화나 드라마 등을 제작하는 스튜디오에서 근무하는 한 직장인은 "LGU+가 지금까지 마땅히 내야하는 돈을 내지 않으면서 신규가입자 유치등에서 분명히 이득을 취했을 것이라 본다"며 "한국에서는 아직도 콘텐츠 저작권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라도 콘텐츠 저작권과 관련되서는 강경하게 나가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오랜기간 LGU+ IPTV를 이용해왔다는 한 이용자는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명이 콘텐츠 시청권을 공유할 수 있는 글로벌 OTT의 정책과 비교해봐도 CJ ENM이 다소 지나치게 콘텐츠 비용을 책정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물론 OTT서비스 이용과 셋톱박스 설치를 통한 IPTV 시청은 개념이 다르겠지만 이렇게 저작권을 빌미로 콘텐츠 사용료를 계속 요구하다보면 결국 최종적인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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