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 "6시 이후 2인 집합 금지" 2주간 셧다운 거리두기 4단계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8.16 09:12 | 최종 수정 2021.08.17 07:01 의견 0
코로나19 관련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제주도가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일평균 30여명을 지속적으로 넘으면서다.

지난 15일 제주도청은 18일 0시부터 29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도는 4단계 격상에 따라 해수욕장 운영 대응 지침 4단계 운영 기준에 근거해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 모두를 18일부터 폐장하기로 했다.

또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는 2인까지 허용된다. 백신 접종자더라도 개인 간 모임, 행사, 다중이용 시설 등 집합에서도 인원 제한을 적용받는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했다.

행사는 전면 개최가 금지되나 결혼식과 장례식은 1일 누적 인원이 49명까지만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10% 범위로 모임 인원을 제한하고 행사·식사·숙박 등은 전면 금지된다.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에는 영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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