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 브라질 도핑, 우연히 몸에 들어간 '오스타린' 보디빌더들도 사용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8.08 09:23 | 최종 수정 2021.08.08 10:26 의견 0
브라질 여자 배구 대표팀의 탄다라 카이세타 [자료=국제배구연맹]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한국과 2020 도쿄올림픽 여자배구 4강전을 앞두고 '도핑 적발' 고국으로 돌아간 브라질 여자배구 대표팀의 공격수 탄다라 카이세타(33)가 "고의로 약물을 먹지 않았다"라며 결백을 호소했다.

7일(한국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카이세타의 변호인은 서신을 통해 "금지 약물이 카세이타의 몸에 우연히 들어갔다는 걸 입증할 것"이라며 "카이세타가 절대로 경기력 향상을 위해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는다"고 발표했다.

앞서 브라질올림픽위원회는 6일 카이세타의 도핑 위반 사실을 밝히며 브라질로 급거 귀국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는 한국과 여자배구 4강전에 출전하지 못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카이세타의 몸에서 검출된 금지약물은 오스타린(ostarine)이다. 근육 증대와 운동 능력 향상에 쓰이는 약물로 남성호르몬 수치를 끌어 올린다고 알려졌다. 주로 보디빌더들이 사용하는 근육 증량에 쓰는 스테로이드계 약물이다.

카이세타의 변호인은 “최근 많은 브라질 선수들이 오스타린과 관련된 사건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당 약물이 선수의 몸에 들어가게 됐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카이세타가 오스타린을 복용한 건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이라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한편 세계반도핑기구(WADA) 규정 내 도핑 위반에 따른 '팀에 대한 결과조치'에 따르면 단체 종목에서 한 선수가 도핑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소속팀 전체 선수에 대한 재검사가 진행된다.

선수 3명 이상이 도핑에서 적발되면 해당 팀은 이전 경기 몰수패 또는 실격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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