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자치경찰, 코로나 4차 유행 차단 위해 유흥시설 밀접지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 운영자 및 이용자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미준수 고발조치 계획

김영훈 기자 승인 2021.07.23 10:33 의견 0
23일 경기도 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수도권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조기 차단을 위해 유흥시설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키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료=경기도]

[한국정경신문(수원)=김영훈 기자] 경기도 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수도권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조기 차단을 위해 유흥시설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군-경찰-소방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키로 심의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1일 각각 긴급 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폭증에 따른 합동점검 계획을 위원회 공동 시책으로 의결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 남.북부경찰청(자치경찰)은 경기도, 각 시.군.구, 소방과 합동으로 22일부터 8월말까지 도내 유흥시설 등에 대해 '특별단속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경찰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도-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심야에 주로 운영하는 고위험 밀집지 20개 권역 1만6000여개 업소다.

합동점검단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여부, 무허가 영업, 이전에 단속된 업소 재영업, 노래연습장ㆍ일반음식점 등의 불법 유흥영업, 전자 출입명부 미작성, 운영시간 위반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방역지침 위반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집합금지 위반시 고발 조치와 더불어 3개월 이내의 시설운영 중단.폐쇄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합동점검, 단속기간 유흥가 주변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비수도권 원정 유흥을 차단하기 위해 도 경계지점에 음주단속을 강화해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차이에 따른 풍선효과를 예방할 방침이다.

김덕섭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도-경찰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4단계 거리두기 관련, 방역에 있어 과잉대응은 부실ㆍ늑장대응보다 낫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코로나19를 끝장내겠다는 마음으로 방역에 임하겠다. 함께 해달라"고 동참을 호소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 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일 출범 후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해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보호 시책 발굴, 도민 눈높이에 맞는 생활안전, 교통,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책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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