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한 새마을금고 직원 감사장 수여

김영훈 기자 승인 2021.07.22 21:13 의견 0
22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광주 새마을금고 역동지점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지점장 A씨와 직원 B씨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 [자료=광주경찰서][

[한국정경신문(경기 광주)=김영훈 기자] 경기 광주경찰서(서장 조용성)는 22일 광주시 새마을금고 역동지점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지점장 A씨와 직원 B씨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는 B씨는 지난 14일 "아들 결혼자금이 필요하다"며 3000만원을 인출한 뒤 통화하던 피해자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겨, 지점장에게 보이스피싱 의심 보고를 했고, 지점장은 CCTV를 확인하고 112신고를 지시했다.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해 인출한 현금을 가지고 집에서 피싱범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확인하고 인출한 현금을 다시 예금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찰 확인 결과, 피해자는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한 자에게 "사기에 연루됐으니 금융자산을 보호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3000만원을 인출해 피싱범에게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용성 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경찰과 금융기관이 협력체계를 유지해 보이스피싱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한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보이스피싱 발생 및 피해액은 매년 크게 증가 추세이다. 수사기관·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고 "계좌가 범행에 사용됐다"며 "통장에 있는 현금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요청하거나, 싼 이자로 대출해 주겠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다.

경찰 관계자는 "절대 이같은 행위에 속지 말고, 즉시 경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지난 6월15일부터 8월14일까지 두달간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하면서, 중계기 관리자 등 일반 시민 및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의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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