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행정구멍' 5년간 불법 주차장 방치..마을 전 이장 市 소유 땅에 주차비 받아

최규철 기자 승인 2019.01.22 10:07 의견 3
김해시 대동면 수안리 349번지 인근에 시 부지땅을 사용해 마을 전 이장이 주차비를 받은것으로 확인됐다.(사진=경남도)

[한국정경신문(김해)=최규철기자] 김해시에서 동네 이장이 무단으로 시(市) 소유 땅에서 불법으로 주차비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김해시는 5년간 시 소유 땅에서 불법 주차장 전용을 알고도 방치를 해 '행정공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많다.

16일 김해시 및 김해시 대동며 수안리 마을주민 등에 따르면 김해시 대동면 수안리 349번지 근처 시 소유 땅에서 마을 전 이장이 5년간 주차비를 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마을 전 이장이 주차비를 받아온 이 땅이 김해시 소유로 주차장 용도로 지정하지 않은 땅이라는 것이다.

현행 법규상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려면 땅의 용도를 주차장으로 지정해야 한다. 보통 시도 도가 주차장으로 지정한 뒤 민간에 위탁해 운영을 한다.

하지만 이 땅은 주차장으로 지정하지 않아 마을 전 이장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마을 전 이장은 5년간 이 땅에서 폐기물차, 22톤 화물차, 추레라 등의 대형 화물차를 주차시켜 주고 돈을 받았다.

불법 주차장 전용으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이 땅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차돼 있는 자동차들이 이른 새벽 이동을 하기 위해 새벽 2시만되면 공회전을 해 천식과 같은 기관지염을 앓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근처 일부 주민들은 김해시는 물론 서울까지 원정 치료를 받았다. 

김해시는 이런 사실을 5년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시는 뒤늦게 이 땅에 주차장을 설치를 제안했다. 지난 15일 현장에 나온 김해시 담당 공무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하겠다. 만약 주차장을 원한다면 마을 주민 두 분을 채용해 주차장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마저도 쉽지 않다. 그동안 불법 주차장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은 주차장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 곳에 게이트볼, 공원 등을 조성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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