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 대란'·'승무원 기쁨조' 무혐의?..경찰, 박삼구 회장 불기소로 검찰 송치

오세영 기자 승인 2019.01.06 17:12 의견 0

[한국정경신문=오세영 기자] '기내식 대란'과 '승무원 기쁨조 논란'으로 수사를 받던 박삼구 회장이 무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6일 서울강서경찰서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을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말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서민대책위는 지난해 7월 박 회장과 아시아나항공 김수천 대표를 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고발장에 "기내식 업체 LSG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협상할 당시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지만 그룹이 이를 거부했다"며 배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적었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의 환영 행사에 승무원들을 수시로 동원한 것은 갑질에 의한 성희롱이자 인권유린"이라며 직장 내 성희롱 혐의를 추가로 적었다.

서민대책위는 "국민을 기만한 부도덕한 사과, 회장에 대한 신격화 및 갑질에 의한 성희롱, 인권 유린에 관해 간과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로 빠른 시일 내에 진실을 밝히고 처벌하는 것만이 아시아나그룹과 아시아나 항공 직원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적었다. 

남부지검은 이 사건을 강서경찰서에 내려보내 수사하게 했다.

경찰은 "배임 관련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내식 업체 선정 과정에 불공정 행위로 볼 만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한 것 등을 고려해 무혐의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또 "성희롱 혐의는 직원들이 조사에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을 반영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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