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캡처]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앞으로 전화를 이용한 보험 가입 시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를 모바일 기기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매장에 별도의 결제 단말기가 없어도 QR 코드로 간단히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텔레마케팅 보험상품 등 8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신규 지정된 혁신금융은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대구은행)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부산은행)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TM보험상품 가입서비스(토스인슈어런스, DB손해보험, NH농협생명) ▲별도 하드웨어 단말기 없이 신용카드 결제 가능한 서비스(시루정보, 페이콕)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기술보증기금) 등 8건이다.
이중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TM보험상품 가입서비스는 전화를 이용한 보험판매시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를 모바일기기로 진행하는 서비스다. 상품소개와 약관제공 등 다른 절차는 기존 방식으로 진행하되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는 모바일기기에서 전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판매상품 제한과 설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 마련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과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오는 10월, DB손해보험과 NH농협생명은 각각 내년 2월과 3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상품에 대한 고객의 이해도와 상품가입 편의를 높이고 비대면 문화와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따른 보험 모집방식의 다변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루정보와 페이콕은 별도 하드웨어 단말기 없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맹점은 QR코드 등 결제 서버 접속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고 고객이 자시느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통상 신용카드가맹점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금융위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해야 한다. 금융위는 결제방식의 보안성이 검증된 경우 안전한 인증방식을 통해 카드결제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세한 소상공인 등도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 사용처 확대·결제 방식 다양화로 카드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은행은 내년 4월까지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출시한다. 부산은행은 비대면 방식의 안면인식기술 실명확인 서비스를 오는 10월 출시할 예정이다.
기술보증기금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도 혁신금융으로 지정돼 내년 6월 출시될 예정이다. 기술보증기금이 기업 간 거래로 발생한 매출채권을 매입해 판매기업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서비스다.
이밖에 금융위는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4건의 지정내용을 변경했고 3건의 지정기간을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