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엔씨 노사갈등 고조되나..노조, 임금협상 등 결렬로 파업권 확보
송정은 기자
승인
2021.07.20 17:18
의견
0
[한국정경신문=송정은 기자]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대림산업지부(이하 DL이엔씨노조)가 20일 자료를 내고 임금협상 등이 끝내 결렬에 이르러 파업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DL이엔씨노조는 "작년 9월 11일 설립 이후로 수차례 단체교섭과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첫 단체협약도 체결하지 못했다"며 "임금교섭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절차까지 갔지만 지난 12일에 끝내 결렬돼 파업권을 획득했다"라고 설명했다.
노조 측이 지적한 결렬된 교섭 쟁점 첫 번째는 임금 및 성과급 지급이다.
노조 측은 "회사의 실적은 2019년 '1조 클럽'에 가입하고 2020년에도 2년 연속 기록을 경신하며 승승장구 하고 있지만, 임금과 성과급 부분에서 타사 대비 전제 지급액이 낮다"며 "직원 간 격차도 50~250% 등 최대 5배를 차이를 두고 있으며 심지어 지급 기준도 불명확해 직원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지난 2019년 DL이엔씨가 업계 최고의 영업이익을 내고도 2020년에는 코로나를 빌미로 임금을 동결했으며 성과급도 플랜트 본부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2020년에는 50%가 지급될 때까지 6년 동안 성과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희망퇴직 위로금은 성과급과 동일하게 동종사 대비 유사한 수준으로 요구했으며, 출장 수당의 경우 현장 발령 직원이 아닌 단기적 현장 출장의 경우(특히 해외 출장) 짧은 기간에도 초과 근무가 많이 발생하기에 이에 대한 제도적 보상을 요구했지만 모두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또 임금피크제의 경우 타사는 5~10%의 최대 삭감 비율을 두고 있지만 DL이엔씨는 20%까지 삭감을 하고 있어 이에 타사 수준으로 조정해 줄것을 요구했지만 역시 결렬됐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합 홍보를 위한 게시판 설치와 단체협상을 위한 사무실 마련 등 기본적인 노조활동 여건에 대한 요구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고 DL이엔씨노조 측은 설명했다.
노조측은 보도자료 말미에 "지부에서는 기본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요구만 받아들여지면 다른 부분들은 결렬하지 않고 다시 협상에서 논의하자고 제시했지만 사측은 이마저도 거부했다"며 "이는 그동안 긴 단체협상 과정을 무위로 돌리고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노조측은 이어 "지부와 회사 간 결렬 과정에서 더 이상 대화가 진전되지 않기 때문에 이후 상황에 따라 건설기업노조 본조에서 교섭권을 행사해 회사를 상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조측에 따르면 DL이엔씨와 DL이엔씨노조는 그동안 5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3월 말까지 단체교섭을 마무리하자는 공문을 끝으로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임금교섭도 지난 4월 2일 첫 입금교섭 요청 이후 6차례에 걸쳐 협상을 했지만 결렬됐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측이 파업권을 획득하고 향후 교섭권을 행사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DL이엔씨 측은 "조정신청 등 노조의 대화 요청에 대해 사측은 언제나 열린 자세로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현재로서 DL이엔씨는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꾸준히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