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심 앞둔 하나은행, 라임펀드 조정안 전격 수락

윤성균 기자 승인 2021.07.15 11:49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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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하나은행]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하나은행이 라임펀드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조정안이 나온지 이틀만에 이를 전격 수락했다.

하나은행은 15일 분조위에서 권고한 라임 국내펀드 배상 비율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분조위를 열고 하나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의 불완전 판매 사례를 심의한 뒤 하나은행이 일반 투자자 A씨에게 투자자 투자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2등급)를 비대면으로 판매했다며 65% 배상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을 조정하도록 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분조위에 상정된 피해사례 1건에 대해 해당 고객이 분조위 배상비율에 동의할 경우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빠르게 설치해 분조위의 배상기준(안)과 투자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하나은행의 미상환 잔액은 167좌 328억원으로 분쟁조정 신청된 건수는 총 24건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라임 국내펀드 손실 고객들꼐 진정 어린 사과를 드린다”며 “투자자 손실 최소화 노력을 통한 손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 하나은행이 판매해 부실이 발생한 사례들이 모두 제재심에 오른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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