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화폐 거래소 ‘먹튀’ 잡는다..특금법 앞두고 단속 강화
오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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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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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오수진 기자] 금융위가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용자 예치금을 들고 튀는 ‘먹튀’ 행위를 연말까지 집중 단속한다. 상당수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특금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폐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9일까지였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3일 공고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서를 내야 한다. 신고 후에는 FIU의 감독·검사를 받는다.
금융위는 신고 심사에 약 3개월이 걸리는 만큼 연말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 기준 영업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는 60여곳이다. 이 가운데 현재 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아 운영 중인 곳은 4곳에 불과하다.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고객이 가상화폐 취급 업소인지 확인한다. 만약 취급 업소가 아닐 시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고객으로 분류해 고객 확인 및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금융회사 등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불법 의심 거래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고 고객이 신원확인 요구 등을 거부할 경우 거래를 거절할 의무를 진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가 신고를 마치면 금융위의 관리를 받지만 그전에는 개정 특금법 적용이 어려운 분야가 있을 수 있어 가이드라인을 남겨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 사이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서비스로, 이용자 신원 및 거래내역 파악이 쉽다.
반면 실명확인 계정이 아닌 집금계좌(가상자산 사업자가 법인·단체·개인 명의로 개설해 이용자에게 원화를 입금받는 등 거래 목적으로 쓰는 계좌)의 경우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더 크다.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에서 타인 계좌나 개인 계좌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으면 금융사가 FIU에 보고하고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타인 명의 계좌, 법무법인 등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집금계좌로 활용하거나 비교적 감시가 소홀한 상호금융 등 소규모 금융사로 숨어드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금융사가 가상화폐 집금계좌로 분류해 감시하기 어려워서다.
FIU 관계자는 "위장 계좌나 타인 계좌를 활용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며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매월 금융 업권별로 위장·타인 명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하고 금융거래를 거절·종료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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