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상자산 범죄 187명 검거..피해자 6만명·피해액 4조 사건 등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6.11 12:58 의견 0
비트코인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경찰이 최근 3개월간 가상자산 유사 수신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해 62건 관련 187명을 검거했다.

11일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와 '가상자산 탈취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62건, 187명을 검거했고 105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의 경우 80건, 183명을 단속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가상자산을 빙자한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48건(80%) ▲가상자산거래소 횡령 등 불법행위 5건(8%) ▲기타 가상자산 관련 사기 등 7건(12%) 등이다.

가상자산 탈취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는 2건 4명을 검거했고 현재 45건을 수사 중이다. 전체 피해액은 약 145억9000만원이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면서 거래참여자가 580여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세 급변에 따른 유사수신 투자 사기 등 서민경제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은 집중단속에 나섰다.

가상자산 관련 연도별 단속건수는 ▲2017년 41건(126명 검거) ▲2020년 333건(560명 검거)으로 3년간 약 7배 증가했다. 연간 피해액은 지난 2017년부터 최근 4년동안 평균 4035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 5월말 기준 4조1615억원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안에 전담팀을 만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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