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5만원 미만 지방세 환급금 '카톡' 기부하세요"..기부신청 안내문 발송

김영훈 기자 승인 2021.06.11 10:16 의견 0
서초구는 5만원 미만 소액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기부하도록 안내해 나눔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자료=서초구]

[한국정경신문=김영훈 기자] 서울시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5만원 미만 소액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기부하도록 안내해 나눔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해야 할 금액으로 차량 소유권 이전·폐차, 국세경정,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보내고 문자로 안내하지만 소액인 경우 납세자가 관심을 갖지 않거나 보이스 피싱 등으로 오해해 환급금을 찾아가는 비율이 낮다.

실제로 5만원 미만 미환급금이 1187건 1169만원(2016년 6월1일~2020년 12월31일 발생분)으로 전체 미환급 건수의 94.1%에 달하고 있다.

이에 구는 소액 지방세 미환급금을 이용한 기부를 안내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에 나눔 문화를 확산시켜 활기차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 위해 지난 5월28일 기부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방세 환급금 기부 동의자는 발송한 기부 신청서를 작성해 카카오톡 '서초구지방세환급'을 친구 추가해 전송하면 다른 절차없이 손쉽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신청 안내문을 받고 기부가 아닌 환급금 수령도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세무관리과 세입총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방세 환급금 기부로 납세자는 따뜻한 이웃 사랑 실천을, 구는 소액 미환급금 정리로 행정업무 효율성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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