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슨·삼성전자, 특허권 합의 도달 "소송 끝..라이선스 수익 증가 기대"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5.08 10:56 | 최종 수정 2021.05.08 10:57 의견 0
삼성전자 전경. [자료=삼성전자]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스웨덴 통신장비 회사 에릭슨과 삼성전자가 특허권 합의에 도달했다.

에릭슨은 7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특허 라이선스에 대해 크로스 라이선스(다년간 계약)을 맺었다"며 "양사가 제기한 제소와 소송이 모두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양사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제소와 소송들이 모두 종료된다. 국제무역위원회(ITC)를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진행 중이던 소송도 모두 끝내기로 했다. 에릭슨은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기밀이라고 밝혔다.

다만 에릭슨은 이번 합의로 특허 라이선스 관련 수익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라이선스는 올해 1월 1일부터 생산되는 네트워크 장비와 휴대전화 등에 적용된다.

앞서 삼성전자와 에릭슨 양사는 2014년에 맺은 상호 특허사용 계약의 연장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삼성전자가 지난 2014년 당시 에릭슨에 지급한 특허 사용료는 6억 5000만 달러다. 우리 돈으로 73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에릭슨은 지난해 12월 삼성전자가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공정가치보다 낮은 로열티를 주장하고 있다며 미국 텍사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같은달 중국 우한 법원에 소장을 내 에릭슨 특허에 대한 로열티 수준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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