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 키오스크법’ 대표발의

황주헌 기자 승인 2021.04.20 14:38 의견 0
20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은 무인화기기 사용 실태조사 및 설계 표준을 정하도록 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맹성규 국회의원실]

[한국정경신문(인천)=황주헌 기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은 무인화기기 사용 실태조사 및 설계 표준을 정하도록 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키오스크로도 잘 알려져 있는 무인화기기를 활용하는 패스트푸드점, 영화관 등의 상업시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들 기기에 대해 자동화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을 비롯하여 시각장애인,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들의 이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부 제기되어 왔다.

현재는 무인화기기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현황 파악은 물론 해당 기기에 대한 표준 규격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맹성규 의원이 금번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들 시설에 대한 실태 파악 및 표준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맹성규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 무인화기기 실태를 파악해 장애인들이 어떤 불편함에 노출돼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며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화기기 규격을 정해 보급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무인화기기 이용 시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강선우, 김경협, 김민석, 민병덕, 소병철, 신정훈, 이광재, 장철민, 정일영, 조승래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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