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자료 기반한 공공재개발 탈락 받아들일 수 없어"..한남1구역, 재심의 요청

이혜선 기자 승인 2021.04.02 14:56 의견 1
2일 한남1구역 주민협의체가 용산구청을 방문해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 재심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사진=이혜선 기자]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에서 탈락한 한남1구역 주민들이 서울시와 용산구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2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한남1구역 주민협의체는 이날 오전 용산구청을 방문해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 재심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협의체 관계자는 "용산구청에 잘못된 주민동의율 검토자료를 수정해 서울시에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용산구도 이를 받아들여 서울시에 현재의 동의율(72%)을 반영한 재심의 요청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용산구청이 서울시에 제출한 한남1구역 검토자료 중 동의율 현황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모 마감일 당시 동의율 60%의 신청서와 동의서를 제출했으나 공공재개발 선정위원회에는 공모 첫날 기준인 13%로 기재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누적 동의율은 72%에 달한다.

주민 반대 민원이 158명으로 집계됐다는 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공공재개발에 대한 동의서를 걷을 때는 신분증 확인 절차를 통해 소유자임을 확인했지만 민원 제기자는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국토부 담당자로부터 다른 구청들과 달리 용산구청은 심의회에 불참했고 용산구가 제출한 자료(동의율 13%, 반대의견 있음)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어 한남1구역을 후보지로 선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용산구는 한남1구역 탈락의 주된 원인은 주민 반대 여론보다 '도시계획적 관리' 측면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구는 지난달 31일 해명자료를 통해 "서울시는 TF 회의를 거쳐 한남1구역은 이태원 관광특구, 앤틱가구거리, 퀴논거리가 지역의 고유 상권으로 활성화돼 있으며 남산 주변 경관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공공재개발사업 추진 여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구에 전달했다"며 "구는 현시점에서 대안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해 설명회에 불참한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더더욱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보완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협의체는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시청을 방문해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허위의 자료를 기초로 이뤄진 심사 결과에 따른 공공재개발 공모신청 제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용산구청과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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