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군인 변희수 하사가 남긴 '차별금지법' 인권위 성명 "제정 논의 조속히"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3.04 18:13 | 최종 수정 2021.03.04 18:30 의견 0
변희수 전 하사.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최영애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냈다. 해당 성명에서는 "뿌리깊은 차별과 혐오에 맞서다 사망한 고(故)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전환 수술 이후에도 군인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고자 했을 뿐인 고인의 노력은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위원회도 이와 같은 슬픔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조속히 착수되기를 재차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지난달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며 육군참모총장에 처분 취소를 권고했지만 육군은 "관련 법규에 의거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시민사회에서도 변 전 하사를 추모하는 성명이 잇따랐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윤지현 사무처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변희수 하사의 용기는 한국 사회에 많은 울림을 줬다"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혐오와 차별에 더 강력히 맞서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힘쓰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소수자 인권단체 40개가 결성한 상설연대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용기있게 자신을 드러냈고 사회에 울림을 주었던 고 변희수 하사님의 삶을 추모한다"며 "더 이상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에서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한 달간 트랜스젠더 세 명의 부고를 접했다. 비통하다"면서 "트랜스젠더 노동자들이 자신의 모습으로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변 전 하사는 전날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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