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종 사형 구형 "강간 아니다" 무죄 주장..여성 2명 살해 후 시신 유기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3.04 08:00 의견 0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신종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32)이 “강간은 하지 않았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신종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최신종 변호인은 “최씨가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범행했다면 상처가 있어야 하고 강간을 했다면 DNA가 검출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강도·강간 부분은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최씨는 처음 모든 혐의를 자백한 점에 대해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검사가 원하는 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살인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최신종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도살인, 시신유기 등 3가지다.

최후 진술에서 최신종은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마땅히 처벌을 받겠지만 강도와 강간은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잘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하소연했다.

최신종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7일에 열린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5일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성폭행한 뒤 금팔찌와 현금을 빼앗고서 살해,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로부터 나흘 뒤인 같은 달 19일에도 모바일 채팅 앱으로 만난 B(29·여)씨를 살해하고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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