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대우·포스코 등 30대 건설사 산재 사망자 221명..오늘 환노위 청문회 주목

이혜선 기자 승인 2021.02.22 11:12 의견 0
국회의사당 전경 [자료=국회]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국회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을 제정한 데 이어 청문회를 열고 사업 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오전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열어 산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업 차원의 예방책을 점검한다.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산재만을 주제로 청문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설사 가운데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이 포함됐다. 이날 청문회에는 우무현 GS건설 대표이사,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이원우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출석한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청문회를 앞두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모두 221명이었다. 건설사별 사망자는 대우건설이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포스코건설(21명), 현대건설(17명), SK건설·GS건설(14명), 대림산업(12명)이 그 뒤를 이었다.

3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재해자(산재사고 사망자 포함) 수 역시 5년간 총 7911명에 달했다. 건설사별로는 GS건설 1452명, 대우건설 859명, 현대건설 516명 순이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8일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1월 시행될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이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가 일어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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