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임단협 교섭 타결..희망퇴직도 합의

조승예 기자 승인 2021.01.20 16:43 의견 0
KB국민은행 CI [자료=KB국민은행]

[한국정경신문=조승예 기자] KB국민은행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조정으로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지난 19일 중노위 2차 조정회의에서 '2020 임금·단체협약'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KB국민은행 노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해왔으나 합의를 못 이뤄 지난 4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사는 중노위 조정으로 성과급 수준과 창구 전담 직원의 경력 인정 문제 등 쟁점에 관해 합의했다.

중노위는 "금융권 최초로 금년도 임금·단체협약이 타결된 사례"라며 "향후 다른 금융권 노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KB국민은행 노사는 임단협과 희망퇴직을 동시에 합의해 퇴직자 별도 특별보로금 등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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