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당구장·노래방 등 영업제한 및 금지 완화, 핵심은 '8제곱미터'

최태원 기자 승인 2021.01.16 17:37 의견 0
18일을 기해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된다. [자료=KBS뉴스]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17일을 기해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18일부터 일부 시설에 대한 새로운 거리두기 방침을 전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수도권 카페, 스크린골프, 당구장, 헬스장 등 그간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됐던 영업장 운영 조건이 다소 완화됐다. 핵심은 8㎡(제곱미터)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된 수도권에서는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8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이용이 제한된다.

카페는 식당과 동일한 지침이 적용된다. 오후 9시까지 매장 내에서 취식이 가능하다. 다만 2명 이상이 커피나 음료 등 간단한 디저트 류만 주문한 경우 매장 내에 1시간 이내로만 머물 것을 권고한다.

노래방도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이 지나야 다시 사용할 수 있고 8제곱미터 당 1명의 이용인원 준수가 어려울 경우 룸당 1명만 이용할 수 있다.

스키장이나 빙상장, 눈썰매장 등 실외스포츠시설 내 식당이나 카페 등 부대시설의 집합금지도 해제된다. 하지만 탈의실이나 오락 등은 8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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