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건설-까뮤이앤씨, 분쟁조정협의회 결렬.."공정위 판단 기다릴 것"

이혜선 기자 승인 2021.01.15 16:43 의견 0
1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건축물 조립업체 TJ건설과 종합건설업체 까뮤이앤씨 간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열렸다. [자료=한국정경신문]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건축물 조립업체 TJ건설(대표이사 김태형)과 종합건설업체 까뮤이앤씨(대표이사 손병재) 간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1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렸다. 양측은 이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제도는 하도급 거래 시 발생하는 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날 협의가 결렬됨에 따라 공정위는 사실조사 등을 거쳐 조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TJ건설은 지난달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까뮤이앤씨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위반 협의와 관련해 신고서를 제출했다.

TJ건설이 주장하는 까뮤이앤씨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크게 세가지다.

우선 공사 진행 중 천재지변과 원청의 공사 지연 등 불가피한 이유로 공정 지연이 발생했으나 계약내역에 없는 추가 공사 및 추가 투입비용을 정산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TJ건설 측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진행된 공사 약 9건에서 30억원가량의 손해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까뮤이앤씨는 5억원가량을 TJ건설에 지급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갭을 줄이지 못했다.

TJ건설은 원계약자인 까뮤이앤씨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2항 1호에 해당하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과 관련한 어떠한 서류도 확인받지 못했다며 하도급의 합법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또 TJ건설은 까뮤이앤씨가 새로 진행하는 공사에 대한 입찰 참여에서도 배제되고 있다며 이는 하도급법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까뮤이앤씨 측은 공사 계약서대로 일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대응하려 했지만 양측의 의견차가 컸다고 밝혔다.

양측은 "공정위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TJ건설은 19일 오전 9시30분 여의도 까뮤이앤씨 본사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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