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한인택 유력 용의자, '그것이 알고싶다(그알)'서 무죄 재조명.."뺨 맞고 엎드려뻗쳐"

정성연 기자 승인 2020.11.28 23:54 | 최종 수정 2020.11.30 07:16 의견 1
출처=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 살해 당한 고 한인택 군의 사망이 ‘그것이 알고싶다(그알)’에서 다뤄졌다.

28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그알)’ 제작진은 고 한인택 군의 살해 유력 용의자였던 김모군이 무죄로 풀려난 정황을 조명했다.

지난 2005년 9월 6일 늦은 밤 고 한인택 군은 복부에 칼을 찔린 채 112에 전화로 신고했다. 가해자 학생을 지목한 것.

당시 경찰은 유력 용의자였던 동급생 김모군과 정모군을 붙잡아 조사했다. 이들은 서울 광진구 구의동 길 앞에서 한모군을 위협, 겁을 먹고 도망치는 한군을 쫓아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김군 등은 숨진 동급생 한모군이 자신들을 괴롭힌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김 군 등은 한 군이 자신을 손봐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사건 발생 2개월 전 한 군에게 구타와 언어폭력 등을 당한 정군을 만나 한 군을 혼내주자며 일을 공모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 군은 1심에서도, 대법원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2006년 7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현장에 김군과 함께 있었던 정모(17)군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며 범행에 사용된 흉기에서 김군의 지문이나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미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목격자인 주유소 직원이 김군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은 경찰이 용의자 여러 명을 대면시키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김군만 지목하게 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공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면 김군이 경찰 조사 도중 조사관으로부터 뺨을 5∼6대 맞은 사실이 인정되며, 증인으로 나선 동급생 신모(17)군도 ‘머뭇거린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엎드려 뻗쳐’를 하고 3차례 맞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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