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딜리버리히어로 '갑질' 철퇴 맞나..중기부, 공정위에 '의무고발' 요청

김진욱 기자 승인 2020.11.26 16:58 | 최종 수정 2020.11.26 17:56 의견 0
왼쪽부터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와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대표. (자료=각 사)

[한국정경신문=김진욱 기자] 굴지의 대기업인 현대중공업과 외국계 자본으로 국내 대표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을 인수한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고발을 당할 처지에 몰렸다.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6일 ‘제1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현대중공업과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청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 다른 이유로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을 하는 제도인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것이다.

두 회사는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부당한 경영 간섭 등의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 현대중공업 '우월적 지위 악용' 하도급 업체에 대금 지급 미뤄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기업 갑질 문제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고발조치를 당했다. 사진은 현대중공업 로고. (자료=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은 해외 화력발전소에 납품한 A 중소기업의 엔진 실린더 헤드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A 중소기업에 추후 하자 책임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대체품 공급을 요청했다.

이에 A 중소기업은 2015년 1월부터 2월까지 108개 실린더헤드를 납품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우월적인 위치를 악용해 약정을 무시하고 하자 책임에 대한 검증 없이 하도급대금 2억5563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20년 8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미지급 하도급대금 2억 5563만원과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처분받았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하자발생 원인을 규명하려는 시도나 노력 없이 현재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외에도 A 기업에게 기술자료 유용, 하도급대금 부당인하 등 반복적인 불공정행위로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배달 공룡' 딜리버리히어로 회원사에 일방적 가격 인하 종용

배달 시장의 공룡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가 회원 음식점에 대해 가격 인하를 종용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사진은 딜리버리히어 로고. (자료=딜리버리히어)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배달앱 ’요기요‘에서 ’최저가 보장제‘를 실시하면서 음식점들에게 원하지 않는 판매 가격 인하를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회원 음식점들에게 타 배달앱 사용이나 전화주문 접수 시 자신의 배달앱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면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처분받았다.

중기부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144개 배달음식점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판매가격 인하로 인한 매출액 하락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최저가 보장제 미이행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등 법 위반에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로 보다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배달앱 ‘요기요’와 ‘배달통’ 등을 서비스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는 국내 최대 배달앱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며 국내 배달 시장의 공룡으로 불리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배달의 민족 인수를 조건부 승인하기도 했다.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플랫폼 내에서의 불공정행위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기부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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