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나도?..원룸수당·청년주거급여, 기준보니 4인 219만원

김영훈 기자 승인 2020.11.24 14:03 | 최종 수정 2020.11.24 14:10 의견 0
자료=국토교통부

이른바 원룸수당이라 불리는 청년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앞두고 지원금부터 지원 기준까지가 주목받는 모양새다.

24일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는 청년주거급여가 노출됐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청년들이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히면서다.

이른바 '원룸수당'이라고도 불리는 해당 정책 혜택 사전 신청은 12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다.

신청서는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직접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2021년 상반기부터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중위소득 45% 이하여야 한다. 20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따르면 3인가구를 기준으로 볼 경우 월 179만 2778원에 해당한다. 4인가구는 219만 4331원이다.

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가 시·군 단위로 달라야 한다.

임차 급여 산정 방식은 현행대로 적용하며, 본인 부담분과 기준 임대료 적용기준은 분리 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로 마련했다. 주거 급여 대상자가 되면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별도 지급된다.

주거급여 콜센터(1600 0777) 또는 마이홈 포털(myhome.go.kr)에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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